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그 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동지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천에서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수익은 회원권 매출과 PT 매출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권 매출은 사업장의 운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1개월
2. 질의내용
○
구매한 고객이 환불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환불되는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2【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7, 2008.
3.
21.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으로부터 연회원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
○ 법인22601-2281, 1990.
12.
4.
귀 질의의 경우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485, 1990.
12.
27.
귀 질의1의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5.
7.
27.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4, 2006.
3.
14.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